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3.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5. 기업유치활동 지원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개정 2019.11.11.>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구청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