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1개월 이내1개월 이내1개월 이내1개월 이내
구분 (해당칸기재)□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사업자금대여 □ 이차보전 □ 비용신청
신청인신청인명신청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자활기관 및 사업체명자활기관 및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기간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신청자활기업명자활기업명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신청융자액융자액□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신청기금사용용도기금사용용도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신청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신청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방법자체부담방법자체부담방법자체부담방법비고비고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신청
이차보전신청대출용도대출용도대출용도대출처대출금액대출금액이율이율이율상환기간상환기간신청금액
이차보전신청
비용신청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금대여일시)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사업자금대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3.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0.>

[별지 제2호서식] 조사서

대표자명생년월일
자활기업명사업자등록 번 호
주 소전화번호
사업내용
융자구분□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조사부문조사부문기 준평 가평 가
사업내용사업내용타당성(적절성)
기술보유기술보유전문성 경험축적 정도
사업일정계획사업일정계획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기술․경영지도계획기술․경영지도계획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
근로능력․자활의욕근로능력․자활의욕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적 자립도
기타의견기타의견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지역자활센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지역자활센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지역자활센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지역자활센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지역자활센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기금용도 구 분□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인신청인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자활기관 및 사업체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신청인구 분□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신청인사업내용
신청인참여인원 (명)총 ( )명 ∙ 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 일반인 ____총 ( )명 ∙ 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 일반인 ____총 ( )명 ∙ 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 일반인 ____총 ( )명 ∙ 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 일반인 ____총 ( )명 ∙ 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 일반인 ____총 ( )명 ∙ 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 일반인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면적 및 금 액임 대 면적 및 금 액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 2. 보증보험증권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11.10.>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신청인명연락처
자활기관 및 사업체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기타( )
업 종참여인원총 명 (수급자 명, 차상위 명, 일반 명)
사업내용
소 재 지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구 조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임대규모 및 층수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임 대 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구 분매출액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8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장 현황(전세점포임대 신청 경우 임대희망점포 현황 기재)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자활사업단, 자활기업만 해당]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5호서식] 임차예정점포 계약체결 가능여부 검토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8호)
【임차예정점포 계약체결 가능여부 검토 보고서】
1. 신청기관 : 
2. 점포 임대 관계 사항
 1) 업종 : 음식업
 2) 소재지 : 
 3) 임대규모 및 층수 : 145.04m2 , 3층
 4) 임대보증금 : 5,000만원
 5) 임대인 : 김 ○○(489212-1122000)
3. 확인・검토내용
 1) 부동산 위치 및 면적확인
 -부동산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 확인 결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위치 및 면적 일치
 2) 소유자 확인
 - 소 유 자 : 김 ○○(489212-1122000)
 - 확인결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일치
 3) 도시계획법상의 해당 점포의 위반사항 검토 : 위반사항 없음
4.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1) 대지가격 : 673,374,000원
 * 공시지가 : 473,374,000원
 * 실례가격 : 673,374,000원 (삼투공인, 한샘공인)
 2) 건물가격 : 0000원
 3) 총액의 60% : 404,024,400원
 4) 선순위채권 : 없음
 5) 총액의 60% - 선순위 채권 : 404,024,400원
 - 확인결과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상 채권확보 가능하므로 계약가능
5. 검토자 의견
 -등기부 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 소유자가 일치하고, 도시계획법상 해당 점포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결과 전세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 관련자료 
 20 . . .
 검토자 : 김 ○○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사업자금대여사업자금대여전세점포임대전세점포임대
상환기간년 거치 년 상환구 분□ 기초생활보장 □ 주민소득지원
상환기간년 거치 년 상환지원기간년(□신규 □연장)
이 율%이 율%
연체이자%연체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신청인명 : ○ 생년월일 :
 ○ 자활기관 및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화 : )
 2.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사업 (용도- ) □ 주민소득지원사업 
 3. 지원금액 : 금 원(₩ )
 4. 지원조건(융자일 시 기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귀하(자활기관 및 사업체)를 년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신청인,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 관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 관 장 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사업내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갑)・ 주소 : ・ 성명 : 생년월일 :
임차인(을)・ 기관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 기 관 장 : 수성구청장
입주자(병)・ 주소 : ・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체명 : 대표자 이 갑 돌(600101-*******)
구분전세금액지급기한월임대료지급일
전세금₩년 월 일₩매월 일
계약금₩년 월 일₩매월 일
잔 금₩년 월 일₩매월 일
임대인(갑)・ 주소 : ・ 성명 : 생년월일(인)
임차인(을)・ 기관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 기관장 : 수성구청장(인)
입주자(병)・ 주소 : ・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체명 : ・ 대표자 이 갑 돌(600101-*******)(인)
중개업자・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11.10.>

(당사자의 표시)

(계약특약사항)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 
 2. 대상점포 : 
 가. 소재지 : 
 나. 구 조 : 
 다. 점포면적 : 
 위 표시점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전세점포임대지원으로 임차하는 건물로서, 임대인 ○○○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수성구청장을 “을”로 하고, 입주자 ○○○를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전세금 및 월임대료 지급방법)① 표시점포에 대한 전세금은 금 원(₩ )
 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월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기산일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종료일이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의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를 일단위로 산정한다.
0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점포의 인도)① 임대인은 년 월 일까지 표시점포를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임대점포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 체결시 점포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점포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점포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점포를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표시점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점포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④ 점포 자체의 하자 또는 점포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5조 (계약내용 변경 및 선순위권리설정 금지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표시점포에 관하여 입주자와 보증금의 증액·감액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표시점포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제6조 (계약갱신)
 ① 계약기간만료 및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제․해지 사실에 대해 임대인은 6월전부터 1월전까지, 임차인은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의거 전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4호의 경우 잔여임대기간에 대해 변경된 점포소유주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1조제1항의 잔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임대인이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거나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점포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5. 입주자가 월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입주자가 임대점포를 전대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7. 입주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8. 기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제8조 (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표시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예금주: 수성구청)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한 후 및 점포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하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표시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제7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임차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임대인, 임차인, 입주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전세권 설정에 따른 특약사항)
 ① 임대인은 표시점포 및 대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임차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은 전세계약 후 전세권설정 등기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점포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임차인의 전세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세권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제1조제1항에 의한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소멸된다.
제11조 (월임대료 및 관리비)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2조(기타 법령의 적용) 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사업변경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신고인명신고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실시 기 관자활기관 및 사업체명자활기관 및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 상 호① 상 호
② 업 종② 업 종
③ 사업양도・포기③ 사업양도・포기
④ 임대보증금④ 임대보증금
⑤ 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11.10.>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화 : )
 2. 대출금 내역
 ○ 대출구분 : □ 기초생활보장사업(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 대출금액 : 금 원(₩ )
 ○ 상환금액 : 금 원(₩ )
 ○ 상환잔액 : 금 원(₩ )
 3.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 : 금 원(₩ )
 4. 당초상환기한 :
 5. 연장신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6. 연장신청사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첨 부 : 보증보험증권 1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접수대장

접수번호용도구분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신청내용신청 일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지원결정내역지원결정내역지원결정내역지원결정내역지원결정내역지원결정내역지원 결정 일자비고
접수번호용도구분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신청내용신청 일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부적합지원 결정 일자비고
접수번호용도구분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신청내용신청 일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비용신청비용신청융자신청융자신청융자신청부적합지원 결정 일자비고
접수번호용도구분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신청내용신청 일자신청자명 (사업체명)사업장주소사업내용지원 내용지원금액융자금액이율/ 상환방법융자 기간사유지원 결정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접수대장

* 신청내용 :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임대 등 신청용도 기재
* 사업내용 : 신청자 사업체 관련 주요사업내용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

구분구분□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자명 (사업체명)신청자명 (사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일자융자일자융자금액융자금액
사용내역사용내역상환방법상환방법
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
회수상환일자상환일자원금이자(1%)이자(1%)연체이자(5~6%)연체이자(5~6%)계잔액
1회
2회
3회
.
.
.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번호: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

구분구분□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자금대여 / 전세점포임대) □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자명 (사업체명)신청자명 (사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일자융자일자융자금액융자금액
사용내역사용내역상환방법상환방법
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융자금상환내역
회수상환일자상환일자원금이자(1%)이자(1%)연체이자(5%)연체이자(5%)계잔액
1회
2회
3회
.
.
.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11.10.><개정 2023.12.20.>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번호: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이차보전금지원 사후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금융기관 대출현황금융기관 대출현황금융기관 대출현황금융기관 대출현황금융기관 대출현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 결정 일자
연번신청 일자자활기업명사업장 주소사업내용대출 기관대출 금액이율 (A)월이자대출 기간지원이율 (A-2%)지원액지원 결정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이차보전금지원 사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

제2조(지원시기)

제2조(지원시기) 기금은 1년에 두 차례(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1.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신청 시 지역자활센터장이 작성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융자금 상환능력 검토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30.>3.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세점포임대 신청 시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2.30.>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보증보험증권6. 신용보증수수료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개정 2022.11.10.>7.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22.11.10.>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세점포임대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임차예정점포 계약체결 가능여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2.30.>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단,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용도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알리고,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2.11.10.>④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세점포임대를 대여 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시작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끝내고,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

제5조(신용보증비용)

제5조(신용보증비용)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

제6조(재정보증)

제6조(재정보증)① 조례 제11조의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점포 임대 계약시 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토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

제7조(사업변경 신청)

제7조(사업변경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자활기업은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변경일 6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8호><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1. 사업 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8조(대출금의 상환)

제8조(대출금의 상환)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제1항에서 본문으로 개정 2022.11.10.>1.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또는 분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2. 상환개시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3.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은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규칙 제789호)<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1.10.>

제10조(대출금의 반환)

제10조(대출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토록 알리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알려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임대재산 멸실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12조(기금의 정산신고)

제12조(기금의 정산신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1. 자활기금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11.10.>2.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11.10.>3. 자활기금 이차보전금지원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2.11.10.>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업무는 금융기관과 구청장이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1.10.>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대출신청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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