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2. 구 주요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심사에 포함되는 성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 이 경우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노력으로 대상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은 별도로 인정한다.2. 정부시책평가 등 성과대상에 포함되는 상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3.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 등급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⑤ 정부 등 예산 확보 실적 산정기준 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금 심사)
제9조(포상금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요청받은 결과를 심사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 및 자체심사 적격여부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