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1-20 시행 2020-01-20 제정

별표

[별표 1]포상금 실적 점수 기준

등 급포상금 실적 점수 기준포상금액
1등급90점 이상3백만원
2등급75점 이상 ~ 90점 미만2백만원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1백만원
공통사항포상금 지급 불가(기 수혜 - 격려금, 해외여행 등)포상금 지급 불가(기 수혜 - 격려금, 해외여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

특이사항○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기관방문 주민소통※ 정부 등 예산확보 활동표 제출
□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신청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검토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

□ 확보노력
 (단위 : 회)

[별지 제2호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표

일시기관 (부서)명관계자 등활동내용 등출장자증빙서류
예)2019.06.04(화)예)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 ○○○○○○○○○예)홍길동출장복명서 출장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표

[별지 제3호서식] 공적검토조서

신 청 자 (소속)
사업내용• 사업명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기타 ) • 국·시비 등 확보액 : 백만원 (국비 , 시비 , 기타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실적심사결과
기본항목성과액
기본항목구비부담률
추가항목기관방문 등
추가항목수행의지 등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등 급등 급등 급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검 토 조 서
[신청개요]

[검토의견]
 ∎ 심사내역

 검토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조서

심사항목배점심사결과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지급심사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지급심사
성과액심사개요 (단위 : 백만원)심사개요 (단위 : 백만원)
주 문주 문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
사 유사 유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
20 . . .20 . . .20 . . .20 . . .20 . . .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
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조 서

 심사결과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연번부 서 (성명)공 적 내 용지 급 일 (시상일 기준)포 상 금 (단위 :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2. 구 주요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심사에 포함되는 성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 이 경우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노력으로 대상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은 별도로 인정한다.2. 정부시책평가 등 성과대상에 포함되는 상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3.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 등급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⑤ 정부 등 예산 확보 실적 산정기준 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금 심사)

제9조(포상금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요청받은 결과를 심사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 및 자체심사 적격여부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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