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1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부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1. 지역주민대표(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신설 2016.6.10. 조례 제1085호)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8.12.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삭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