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및 특기통장 경력장학금 기수혜 여부통장 상훈
1004030201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ㆍ도 대표급, 시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403020105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훈 격대통령표창이상국무총리이상시장·장관표창이상구청장표창이상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40점)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는 장학생 추천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신입생, 편입생 등은 이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함
 나. 통장 경력(30점)

통장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洞 통보일 기준
 다. 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20점)

 
 라. 통장 상훈(10점)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소 속소 속동 통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상훈 수상내역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지 급 계 좌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지 급 계 좌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수 혜 기 간수 혜 기 간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수 혜 금 액수 혜 금 액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
제 출 서 류1.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재학 여부재학 여부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수 혜 기 간수 혜 기 간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수 혜 금 액수 혜 금 액
추천의견추천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장·학교장 (직인)총장·학교장 (직인)총장·학교장 (직인)총장·학교장 (직인)총장·학교장 (직인)총장·학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소 속동 통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있음 ( )회 ( 년도)회 ( 년도)회 ( 년도)
동장의견동장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학업성적,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통장 상훈 점수 순서로 선발대상을 정한다..

제5조(결정통지)

제5조(결정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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