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한글 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 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가 주최(주관 포함)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어 제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 사랑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 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