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업무명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업무명부서주기시기형태
1.당해연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연1회2월중인터넷
2.당해연도 본예산, 추경예산기획조정실연3~4회구의회 의결후 1개월이내인터넷
3.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기획조정실연1회구의회 의결후 1개월이내인터넷
4.당해연도 결산상황총무과연1회결산승인후 1개월이내인터넷
5.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총무과연1회3월중인터넷
6.통계연보정보통신과연1회2월중인쇄물 발간, 인터넷
7.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정보통신과연1회2월중인쇄물 발간
8.총공사비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해당부서수시계약완료후 1개월이내인터넷
9.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내역해당부서수시계약완료후 1개월이내인터넷
10.기타 구청장이 공익 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해당부서수시공개결정즉시공표매체(제7조) 중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별지 제1호서식(행정정보공개 심의요청서)

1. 심의안건
2. 정보공개청구 내용청구인사용 목적공개 방법
2. 정보공개청구 내용정보 내용
3. 공개․비공개 결정내용 (처리부서 의견)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5. 심의를 요하는 사항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제2호서식(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간 사간 사위원장결 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결 재
일시장소
참석 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 위원
참석 상황불참 위원
안건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09.30.> <개정 2021.12.20.>

제4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제4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① 총괄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청구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9.30.>

제6조(공표부서)

제6조(공표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9.30.>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①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 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9.30.>② 공표대상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30.>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보 : 공보 관리부서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전부개정 2016. 4. 11. 규칙 제78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09.30.> <개정 2019.12.30.><개정 2021.12.20.>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부개정 2016. 4. 11. 규칙 제787호)

제9조의2(위원장 및 위원의 책무)

제9조의2(위원장 및 위원의 책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본조 신설 2019.09.30.] <개정 2021.12.20.>

제9조의3(심의회의 회의)

제9조의3(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9.09.30.] <개정 2021.12.20.>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제9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본조 신설 2019.09.30.]

제9조의5(수당 및 여비)

제9조의5(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9.30.]

제10조(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여 심의회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9.30.>

제13조(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기록관리)

제13조(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기록관리)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개정 2021.12.20.>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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