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생애 첫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생애 첫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헌혈 홍보활동)

제8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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