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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