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1의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2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고 정중하게 한다. ○ 밝은 미소로 대한다. ○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공손하게 인사한다. ○ 전화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민원업무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친절히 대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을 생활화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동료 상호간에 존경하고 아낀다. ○ 직장분위기를 밝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개정 2025. 11. 10.>

 비고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 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의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11. 10.>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구민의 수임자로서 구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0.>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0.>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기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4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4. 7. 10.>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삭제 2025. 11. 10.>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제15조의2(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본조신설 2024. 7. 10.]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2025. 11. 10.>③ <삭제 2025. 11. 10.>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0.>⑤ <삭제 2025. 11. 10.>⑥ 의장은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0.>1. 삭제 <2024. 7. 10.>2. 삭제 <2024. 7. 10.>3. 삭제 <2024. 7. 10.>⑦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의장은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사유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0.>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0.>⑩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1. 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1.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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