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사 ·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구 분 기관별기관장실부기관장실국장실과장․담당관실담당 또는 주무직 원
구 본 청9938.8838.8817.927.657.2
동 청 사2314.80--7.657.2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24명 미만25~49명25~49명50~99명100~149명100~149명150~199200명 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4~2.4㎡/인2.6~1.5㎡/인2.6~1.5㎡/인2~1.2㎡/인1.6~1㎡/인1.6~1㎡/인1.2~0.9㎡/인200명 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상 황 실상 황 실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회의실과 겸용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200명100명~200명100명~200명200명 이상200명 이상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0.43㎡ / 인0.43㎡ / 인0.40㎡ / 인0.40㎡ / 인0.40㎡ / 인0.33㎡ / 인0.33㎡ / 인
서비스 및 동선 부분엘리베이터(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
식 당식 당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휴 게 실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민 원 실{(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숙 직 실1인1인2~3인2~3인2~3인4인 이상4인 이상
숙 직 실숙 직 실15.12㎡ / 인15.12㎡ / 인11.52㎡ / 인11.52㎡ / 인11.52㎡ / 인8.64㎡ / 인8.64㎡ / 인
자 료 실자 료 실(0.3~0.4㎡) × 공무원 수(0.3~0.4㎡) × 공무원 수(0.3~0.4㎡) × 공무원 수(0.3~0.4㎡) × 공무원 수(0.3~0.4㎡) × 공무원 수(0.3~0.4㎡) × 공무원 수(0.3~0.4㎡) × 공무원 수
창 고창 고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
전 산 실전 산 실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 대피시설민방위 대피시설개 소당 660㎡ 이상개 소당 660㎡ 이상개 소당 660㎡ 이상개 소당 660㎡ 이상개 소당 660㎡ 이상개 소당 660㎡ 이상개 소당 660㎡ 이상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연 면 적3,000미만3,000~7,500미만3,000~7,500미만7,500~13,000미만7,500~13,000미만13,000~18,000미만13,000~18,000미만18,000~23,000미만18,000~23,000미만23,000이상
공조기계실연면적대(%)4.5~7.04.0~6.04.0~6.03.5~4.53.5~4.53.0~4.03.0~4.02.5~3.52.5~3.52.3~2.8
층장비실사무공간500㎡500㎡500㎡800㎡800㎡800㎡800㎡1,000㎡1,000㎡1,000㎡
층장비실층장비실6.6㎡6.6㎡6.6㎡8.4㎡8.4㎡8.4㎡8.4㎡10.2㎡10.2㎡10.2㎡
주장비실사무공간1,000미만1,000미만1,000~4,000미만1,000~4,000미만4,000~8,000미만4,000~8,000미만8,000~12,000미만8,000~12,000미만12,000~16,000미만12,000~16,000미만
주장비실주장비실141437377474111111149149
주장비실사무공간16,000~20,000미만16,000~20,000미만20,000~24,000미만20,000~24,000미만24,000~28,000미만24,000~28,000미만28,000~32,000미만28,000~32,000미만
주장비실주장비실186186223223260260297297
구 분구 분실 명실 명면 적 기 준비 고
의 원 실a의 장 실의 장 실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부의장실부의장실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위원장실위원장실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회 의 실b본회의장본회의장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b회 의 실회 의 실의원 수 × 3.3㎡면적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회 의 실b위원회실위원회실의원 수 × 8.2㎡
부 속 공 간c사무국장실사무국장실38.88 ~ 64.0㎡
부 속 공 간c사 무 실사 무 실직원 수 × 7.2㎡
부 속 공 간c자료실 및 도서실자료실 및 도서실198 ~ 297㎡
부 속 공 간c대기실의 원의원 수 × 2.5㎡
부 속 공 간c대기실기 자50㎡
부 속 공 간c대기실운전기사운전기사 수 × 1.8㎡
부 속 공 간d휴게실의 원의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직 원직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방청객방청객 수* × 2㎡
부 속 공 간d당 직 실당 직 실2인실 기준 15㎡
부 속 공 간d화 장 실화 장 실구 : 44~46㎡
부 속 공 간d기 타기 타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유형인 구수 용 시 설 설 정
A30-50만명-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 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 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 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15-30만명-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 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 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 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10-15만명-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10만 미만-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 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A유형 (인구30-50만)B유형 (인구15-30만)C유형 (인구10-15만)D유형 (인구10만미만)비 고
순 면 적 (Net Area)6,6005,4943,955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2,8272,3651,724958
연면적 (Gross Area)9,4277,8515,6793,341․ 기능별 공간 연결 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70.0%70.0%69.6%69.2%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극장객 석480400320160
극장무 대290240240120
극장연습실55555030
극장분장실(남,여)41352410
극장분장실전용화장실11973
극장악실 (1)14121015
극장악실 (2)141210-
극장소계 ①905763661338
부속 시설도구비치창고21618012040
부속 시설도구반입실33---
부속 시설영사실48403020
부속 시설음향실36303020
부속 시설기기실(무대)363025-
부속 시설조명실24202020
부속 시설측벽투광실121212-
부속 시설방송중계실121010-
부속 시설소계 ②417322247100
합계계 ① +②1,3221,085908438
합계공용부분881723605292
합계합 계2,2031,8081,51373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아동실아동실(1)68603030
아동실아동실(2)686030-
아동실부속창고6444
아동실소계 ⑤1421246434
청소년실청소년실(1)60505050
청소년실청소년실(2)4035--
청소년실소계 ⑥100855050
노인실노인실(남)60505030
노인실노인실(여)60505030
노인실휴게실363030-
노인실주 방86--
노인실건강상담실302410-
노인실소계 ⑦19416014060
부녀실부녀실(1)1201085050
부녀실부녀실(2)1201085050
부녀실부녀실(3)353535-
부녀실소계 ⑧275251135100
공용 시설강의실75606060
공용 시설회의실(1)90707070
공용 시설회의실(2)90707035
공용 시설회의실(3)7070--
공용 시설회의실(4)4035--
공용 시설다목적실174144120-
공용 시설주 방18148-
공용 시설기자재창고181412-
공용 시설전시코너3630--
공용 시설소계 ⑨611507340165
합계계 ⑤~⑨1,3221,127729409
합계공용부분712607373220
합계합 계2,0341,7341,122629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전시 시설전시실21616210854
전시 시설작업실43352312
전시 시설창 고43352312
전시 시설소계 ⑩30223215478
도서 시설도서실308257147100
도서 시설소계 ⑪308257147100
식당 휴게 시설식 당857070-
식당 휴게 시설주방 및 창고383232-
식당 휴게 시설휴게실82704628
식당 휴게 시설소계 ⑫20517214828
합계계 ⑩~⑫815661449206
합계공용부분34928319288
합계합 계1,164944641294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경기장경기장1,3441,104714646
경기장갱의실(남)27212112
경기장샤워실(남)27212112
경기장갱의실(여)1512126
경기장샤워실(여)1412126
경기장부속실(1)72604020
경기장부속실(2)48404030
경기장대기실26222215
경기장장비실1451207560
경기장무대(집회용)24020015195
경기장트레이닝실 (소체육실)12010050-
경기장소계 ③2,0781,7121,158902
관람석관람석720600480210
관람석상부발코니----
관람석소계 ④720600480210
합계계 ③+④2,7982,3121,6381,112
합계공용부분700578410278
합계합 계3,4982,8902,0481,39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사무실관리사무실87725122
사무실관장실64646430
사무실응접 및 탕비실26262626
사무실소회의실32272010
사무실숙직실12101010
사무실안내인방송코너12101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1)5550505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2)5550--
사무실소계 ⑬343309231148
합 계계 ⑬343309231148
합 계공용부분18516612480
합 계합 계528475355228
구분구분실 명면 적 기 준면 적 기 준
구분구분실 명군보건소통합시보건소
진 료 활 동a접수 / 수납13.8613.86
진 료 활 동a의무기록창고10.8910.89
진 료 활 동a대기공간36.0048.00
진 료 활 동a약국조제실11.8813.86
진 료 활 동a약국창고11.8813.86
진 료 활 동a일반진찰실35.6453.46
진 료 활 동a처치실17.8017.80
진 료 활 동a치과진찰실27.5427.54
진 료 활 동a치과장비실2.702.70
진 료 활 동a치과용 암실2.162.16
진 료 활 동a소독실8.918.91
진 료 활 동a예방접종실17.8217.82
진 료 활 동a소아놀이실9.909.90
진 료 활 동a수유실7.927.92
진 료 활 동a화장실31.6831.68
진 료 활 동a장애인용 화장실4.864.86
보건 사업b결핵관리실17.8217.82
보건 사업b상담실35.6435.64
보건 사업b방사선실49.9281.66
진료 지원c임상검사실65.3465.34
사 무 부 문d소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부 문d전실(탕비실)9.909.90
사 무 부 문d소회의실17.8217.82
사 무 부 문d사무실직원 수 × 7.2 ㎡직원 수 × 7.2 ㎡
사 무 부 문d다목적실108144
사 무 부 문d창고52.4759.4
사 무 부 문d여자휴게실4040
사 무 부 문d당직실13.8613.86
사 무 부 문d화장실17.8217.82
설비e기계실 및 전기실4466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b+c+d+e) × 30~40%(a+b+c+d+e) × 3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2. 구의회 청사
(단위 : ㎡)

3. 구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1) 공연시설
(단위 :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3) 부대시설
(단위 : ㎡)

4) 체육시설
(단위 : ㎡)

 5) 기타시설
(단위 : ㎡)

4. 보건소
(단위 : ㎡)

별지 제1호서식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가격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대부자 주소대부자 주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납입금액수량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2면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10)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1, 2019.12.10>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0)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삭제(2008.07.30)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0, 2013.12.10, 2022.10.11.>4.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0, 2013.12.10>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신설 2017.5.30>6. 법 제24조나 법 제34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17.5.30> <개정 2022.10.11.>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5.30>8.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10)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1.10.10, 2013.12.10, 2014.12.22, 2022.10.11.>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1.10.10, 2022.10.11.)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1.10.10)<개정 2021.7.12.>4. 삭제 <2019.12.10>5. 삭제 <2024.5.20.>[제목개정 2013.12.10, 2015.12.21]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1. 영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10, 2022.10.11.>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3.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2.10.11.>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5.3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개정 2017.5.30>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5.30><단서 신설 2017.5.30>⑧ 삭제<2017.5.30>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유재산관리담당을 간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30>⑩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은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⑪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30>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1]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9.12.10)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

제6조(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12.10)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0)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7조(재산의 집단화)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5.30>[제목개정 2017.5.30]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10>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5.12.21, 2022.10.11.>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0.11.>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제목개정 2022.10.11.]

제10조의2(의회 보고)

제10조의2(의회 보고) 구청장은 영 제7조 제4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1.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증감될 때마다. 다만,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0.11.]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11.10.10, 2022.10.11.]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22.10.11.]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때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제14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22.10.11.]

제15조(무상 사용기간)

제15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 2024.5.20.)[제목개정 2022.10.11.]

제16조(관리)

제16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17.5.30]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0.10, 2022.10.11.)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0.11.]

제18조(사용허가)

제18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11.>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11.>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10.11.]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22.10.11.>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22.10.11.>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10.10, 2019.12.10)[제목개정 2011.10.10, 2013.12.10]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제안)서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ㆍ결산, 사업실적 등)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3.12.10]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조건,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4.12.22, 2022.10.11.>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0>[제목개정 2011.10.10, 2013.12.10]

제22조(연고권 배제)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거나 영 제52조의3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2. 그 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11.>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2.22] [제목개정 2022.10.11.]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 2022.10.11.>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ㆍ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 2022.10.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1.10.1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2022.10.1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2013.12.10>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2019.12.10)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2019.12.1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13.12.10]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2.10>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삭제 <2013.12.10>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2>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2014.12.22>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4.12.22>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2013.12.10>2. 삭제<2017.5.30>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12.10>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10, 2013.12.10>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1.10.10, 2013.12.10., 2023. 10. 30.>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3.12.10>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4.12.22> <개정 2019.12.10, 2022.10.11.>8.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4.12.22>9.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2.10.11.>

제27조(2007.12.31)

제27조 삭제(2007.12.31)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③ 삭제 <2019.12.10>④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2.5.30, 2019.12.10)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12.10>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12.10>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1.10.10, 2013.12.10, 2019.12.10,2021.7.12., 2022.10.1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1.10.10, 2019.12.10)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0.10)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0.10)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2.10> <개정 2022.10.11.>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2.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1.10.10)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0.10)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2023. 10. 30.)사.「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2.10> <개정 2022.10.11.>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2.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1.10.10)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0.10)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0.10)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2017.5.30)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주택 <신설 2013.12.10> <개정 2022.10.11.>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9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22.10.11.>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2.31)(개정 2011.10.10, 2019.12.10)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1.10.10)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0.12.30)(개정 2011.10.10)④ 삭제<2017.5.30>⑤ 제23조의2에 따라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2.10.11.>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7.5.30> <개정 2019.12.10, 2021.7.12., 2022.10.11.>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10.11.>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2.10.11.>[제목개정 2010.12.30, 2013.12.10]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10.10)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11.>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22.10.11.]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1.10.10, 2014.12.22, 2021.7.12., 2022.10.11.>1 삭제(2008.07.30)2.삭제(2008.07.30)3.삭제(2008.07.30)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 2019.12.10., 2023. 10. 30., 2024.5.20.>1. 삭제 <2023. 10. 30.>2. 삭제 <2023. 10. 30.>3. 삭제 <2023. 10. 30.>③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개정 2017.5.30, 2019.12.10>④삭제<2021.7.12.>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11.10.10)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 2019.12.10>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0.10)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전문개정 2011.10.10)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0>② 삭제 <2013.12.10>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2019.12.10>1.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0.10, 2013.12.10>2.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1.10.10)3.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1.10.1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2013.12.10>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 2019.12.10>⑤ 삭제 <2013.12.10>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5.30, 2019.12.10>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5.30, 2019.12.10>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3.12.10]

제36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제36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0.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10.10)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13.12.10., 2023. 10. 30.>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제목개정 2013.12.10]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2013.12.10>1. (삭제 2007.12.31)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08.07.30, 2011.10.10, 전문개정 2013.12.10,><개정 2017.5.30, 2019.12.10>5. 삭제 <2015.12.21>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0><개정 2017.5.30>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5.30> <개정 2022.10.11.>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5.30>

제38조(신탁의 종류)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40조(청사의 부지)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41조(청사 등의 설계)

제41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4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3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정의)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5조(관사의 구분)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1급 관사:구청장 관사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 3급 관사:1급과 2급 관사 이외의 관사(전문개정 2011.10.10)

제46조(사용허가)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0.10, 2019.12.10)

제47조(사용책임)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납부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47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1.10.10, 2017.5.30)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1.10.10)

제5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1.10.10)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제51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비품의 관리)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53조(인계 인수 등)

제53조(인계 인수 등)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1.>

제54조(변상조치)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5조(준용)

제55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

제56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56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제목개정 2014.12.22]

제5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5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7.5.30, 2019.12.10>1.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1.10.10, 2013.12.10., 2024.5.20.>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3.12.10., 2024.5.20.>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13.12.10., 2024.5.20.>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3.12.10., 2024.5.20.>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57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57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3.12.10><개정 2017.5.30, 2019.12.10>

제5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5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2.31)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0.10)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10.10)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0.10)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합필의 신청)

제5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60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0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1.10.10, 2017.5.30, 2021.7.12.>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2조

제62조 삭제 <2024.5.20.>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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