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
점포 상황점포위치(주소)
점포 상황업 종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
점포 상황점포의 소유자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소매인명주소주소주소거리(m)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조사자조사자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조사일자: . . . 소 속: 성 명: (인)
※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소매인명주소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2. “관련 단체”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능률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단체의 의무)①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0>③ 관련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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