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1. 영 별표3 제1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1개1년1,850원
2.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이동식 생계형 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이동식 생계형 노점 제외)‧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2.7.30) <개정 2015.9.30>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점용면적 1㎡이하 5만원 -초과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마다 10만원을 더함200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점용면적 1㎡이하 10만원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마다 10만원을 더함150
다.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1호-미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50
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4호200
마.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5호200
바.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2호-미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50
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3호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단위: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0) <개정 2015.9.30>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 2015.9.30) <개정 2025. 11. 10.>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 2015.9.30)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구청장이 인정한 차양 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그 외 지역의 환경개선, 이용자의 편익증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5.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관련 시설물6.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표지판 및 상징물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2.7.30)(개정 2012.7.30, 2015.9.30)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신설 2012.7.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개정 2025. 11. 10.>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⑤ 삭제 <2015.9.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9.12.10.,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 2023. 12. 20.)

제6조

제6조 삭제 <2015.9.30>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제7조의2

제7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1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0, 2015.9.30)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2019.12.10)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7.30)<개정 2021.12.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의 이동 2012.7.3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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