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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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1>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의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31., 2023.6.30.>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31>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3.31>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3.31>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의 기본방향 <개정 2014.3.31>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14.3.31>4.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 2014.3.31>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31>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04, 2011.6.20, 2014.3.31., 2023.6.30.)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3.31>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4.3.31>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하반기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개정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31]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31>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31>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3.31>1.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3.31>2.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3.3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9.03.10, 2019. 7. 1., 2023.6.30.)② 간사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할 때 산하부서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31>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31>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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