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6-10 시행 2013-06-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계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자활기금 감면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주 소주 소핸 드 폰
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
대여금액일금 원일금 원대여일대여일대여일년 월 일
대여용도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
신청금액
신청사유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감면신청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

주 소 :대출용도 :
성 명 :융자일자 :
생년월일 :융자금액 :
연락처 :상환개시월 :
연락처 :상환만기월 :
상환방법 및 연이자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1%~2%(단, 연체이자 15%)상환방법 및 연이자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1%~2%(단, 연체이자 15%)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 :연락처 :
구분 회수납기월납입일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원금잔액 (원)확인비고
구분 회수납기월납입일자원 금이 자계원금잔액 (원)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
 ◎ 상환대상자 
 

 ◎ 보증인
 

상 환 내 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기금적립금 관리대장)

금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출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기금출납부)

출납 일자적 요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출납 일자적 요계원금이자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출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금출납부
 (단위 : 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지급)

제3조(자금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

제4조(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①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연 2퍼센트2.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 1퍼센트② 상환금 및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5조(자금 반환통보)

제5조(자금 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상환기한 연장)

제6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관리)

제8조(융자금의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상환)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적립금 관리대장3.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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