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5. 9. 30.>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5. 9. 30.>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5. 9. 30.>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5. 9. 30.>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소송수행 지원 등”이라 한다) 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기준 범위 내의 보수액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1항제3호의 지원은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임비용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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