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합계학업성적 및 특기통장 경력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 성적 우수분야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
학업 성적 우수분야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우수분야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우수분야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또는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도 대표급 또는 시장, 시 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또는 구청장,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 기간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점수40353025201510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시장ㆍ장관 표창구청장 표창
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

 
- 신입생, 편입생 등은 직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는 장학생 추천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나. 통장 경력

- 통장경력 산정 기준일 : 당해연도『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계획』洞 통보일 기준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상위 훈격 1개만 인정함

[별지 제1호 서식]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소 속소 속동 통장동 통장연 락 처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통 장 경 력통 장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지급계좌‧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타 장학금 수혜 여부타 장학금 수혜 여부타 장학금 수혜 여부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타 장학금 수혜 여부타 장학금 수혜 여부타 장학금 수혜 여부있 음 (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혜기간 : ㆍ 수혜금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혜기간 : ㆍ 수혜금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혜기간 : ㆍ 수혜금액 :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은행통장 사본 1부 ※ 통장(보호자) 명의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은행통장 사본 1부 ※ 통장(보호자) 명의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은행통장 사본 1부 ※ 통장(보호자) 명의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은행통장 사본 1부 ※ 통장(보호자) 명의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은행통장 사본 1부 ※ 통장(보호자) 명의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
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〇〇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장 추천서

직인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
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1.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 / 여 )
주 소주 소
학교명학교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
재학 여부‧ 재 학 ( ) ‧ 휴 학 ( ) ‧ 기 타 ( )‧ 재 학 ( ) ‧ 휴 학 ( ) ‧ 기 타 ( )‧ 재 학 ( ) ‧ 휴 학 ( ) ‧ 기 타 ( )‧ 재 학 ( ) ‧ 휴 학 ( ) ‧ 기 타 ( )‧ 재 학 ( ) ‧ 휴 학 ( ) ‧ 기 타 ( )‧ 재 학 ( ) ‧ 휴 학 ( ) ‧ 기 타 ( )
장 학 금 수혜여부ㆍ 없음 ( )ㆍ 없음 (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
장 학 금 수혜여부ㆍ 있음 ( )ㆍ 있음 (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ㆍ 장학금(학비)명 : ㆍ 수 혜 기 간 : ㆍ 수 혜 금 액 :
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
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직인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1. 통장(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소 속소 속동 통동 통
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주 소
통장경력통장경력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 회 ‧ 수혜연도 :‧ 회 ‧ 수혜연도 :‧ 회 ‧ 수혜연도 :‧ 회 ‧ 수혜연도 :‧ 회 ‧ 수혜연도 :
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수혜자는 후순위로 한다.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생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4월,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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