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4.5.20.>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개정 2024.5.20.>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 촉진 등)
제7조(고용 촉진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제7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20.>[제8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910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제11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12조는 제103로 이동 <2024.5.20.>]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4.5.20.][제12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