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5.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6.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7.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8.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