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

조례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독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교육기본계획)

제4조(독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독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독서체험·토론 프로그램 운영 사업2.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3.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4.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연계 사업5.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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