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효행교육”이란 자녀가 부모와 웃어른 등을 공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덕행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2. 효행교육 홍보3.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효행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효행활동 운영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효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효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연수 등)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효행 관련기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