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4.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5.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6.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7.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 외에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