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 사업 지원)
제3조(관광진흥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법 제48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분야 인재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관광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3.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사업4.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5.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운영6. 그 밖에 대덕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3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3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등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3. 축제 및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 및 초청자4.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매체 관계자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2.7.]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광진흥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3. 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4. 관광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5. 그 밖에 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