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7.4.7., 2024.11.22., 2026.4.1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4.7.>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4.7.>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4.7.>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1.3.25., 2017.4.7., 2023.10.6., 2024.11.22., 2026.4.10.>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3.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5.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시혜를 위한 이동 진료시 진료환자6.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7.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지원8. 삭제 <2021.4.9.>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납부방법)
제7조(납부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9조
제9조 삭제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