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지급액
조례 제3조 제1호 관련 신고•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이내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배이내1,0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 제2호 관련 신고• 추징 또는 환수액 - 5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내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0만원 이내 - 1억원초과 2억원이하 : 300만원 이내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500만원 이내 - 5억원 초과 : 1,000만원 이내1,0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 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1,0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 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3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 또는 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고 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부서명부서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전화번호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7.>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3.27.>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2.26.>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피신고인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제8조(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③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3.27.>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 등,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2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③ 보상금 지급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1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위원회 심의후 당해년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16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7조(내부신고자 우대)

제17조(내부신고자 우대) 구 소속 공무원이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1. 근무성적 등 평정시 우대2.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3.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제18조(환수)

제18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9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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