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 수립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