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