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 내역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단가(원)수량신청액(원)비고
신청 내역현수막5m 이상1,000
신청 내역현수막5m 미만500
수 거 장 소수 거 장 소
신청계좌예금주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수 량금 액확 인확 인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5m 이상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5m 미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연번접수일신청인생년월일주소광고물종 류 (수량)지급액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일비고
연번접수일신청인생년월일주소광고물종 류 (수량)지급액예금주은행계좌번호지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별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제2조 관련)

광고물 종류규격단위지급액(원)비고
현수막5m 이상면2,000
현수막5m 미만면1,0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3.6.23.>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2., 2018.5.1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2>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덕구 관내 법인 · 민간 단체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유동광고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4.11.22.>1.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2.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3.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게시한 현수막4.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5.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6.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삼십만원을 초과할 경우7.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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