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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