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우선 순위심의안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사의견비고
우선 순위심의안건원안 가결조건부 승 인부결심사의견비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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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팀장팀장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제2면>

<제3면>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고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자○○팀장주관부서장비고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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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정책연구 용역명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주관부서장담당공무원
정책연구 용역방식1. 위탁형 ( )1. 위탁형 (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2. 공동연구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3. 자문형 ( )3. 자문형 ( )3. 자문형 ( )3. 자문형 ( )
용역기관 선정방식1. 입찰( )1. 입찰( )2. 수의( )2. 수의( )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정책연구용역 주요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용역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용역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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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정책연구 용역명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주관부서장담당공무원
용역기간용역비천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실적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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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기관(또는 전문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전산시스템 프리즘(www.prism.go.kr)(이하 “프리즘”이라 한다)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프리즘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4. 기술ㆍ전산개발ㆍ디자인개발ㆍ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 등의 용역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6.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3.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용역수행 관련 소관 실·국·소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1명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②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 서류 일체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심의 등)

제13조(정책연구용역 심의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제15조(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6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제16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제17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전환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활용)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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