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21.11.26.>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11.26.>③ 삭제 <2021.11.26.>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