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8.>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5. 전통 전례 계승사업 및 보존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향교 연감발행 등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6.28.>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한)

제7조(지원 기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1조,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법 제17조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2024.6.28.>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 및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8.,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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