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5.6.1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병원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한다.② 병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옛로 135번길 87(학하동)에 둔다. <개정 2008.2.15, 2011.12.3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지료와 요양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기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개정 199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 진료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시설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입원 및 퇴원)

제7조(입원 및 퇴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와 감독)

제9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서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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