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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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자”란 회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입장료, 체험비, 관람료 및 대관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 시설 운영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자녀 양육 정보 및 상담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4.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회원제)

제6조(회원제)① 시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회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12개월 이하의 어린이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어린이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자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2. 어린이를 위한 자선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관람료 징수)

제12조(관람료 징수)①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회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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