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대전광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대전광역시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대전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01.8.10>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8.1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대전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문화교류, 연구 및 홍보4. 국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제3호의 사업5. 월간 의정회보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2.4.15.]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8.10, 2010.12.31>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② 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0>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