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월 1,500,000원월 500,000원
연 도지 급 액
2023년월 3,497,13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 인상 합산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 인상 합산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 인상 합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22.>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12.28., 2022.12.30.>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3] 삭제<2018.12.28.>
[별표4] 삭제<2018.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 12., 2007.8.17., 2008.1.4., 2022.4.15., 2023. 10. 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17.>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10.6.>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9.27.>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본문 개정, 단서 신설 2024.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27.>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17.4.28.][본조 전문개정 2023.10.6.]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2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②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3.10.6.]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4.15.>[전문개정 2018.12.2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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