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건·휴양·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상담실·심신안정실·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1.>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개정 2024.5.17.>5. <삭제 2024.5.17.>6.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다만,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7.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8.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9.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10.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치료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11.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13. 소속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신설 2024.5.17.>1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5.17.>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의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9.26.>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의회 직장협의회 또는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