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개정 1992. 01. 31 조례 제2206호><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2000. 08. 10 조례 제2964호>
공 인 의 규 격
1. 대전광역시 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대전광역시 의회의장의 직인 : 3.0센티미터
3. 대전광역시 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4. 대전광역시 의회 사무처장 직인 : 2.4센티미터

[별지]

인 명서 채 규 격
폐 기년 월 일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마멸, 직제변경, 기타마멸, 직제변경,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년 월 일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년 월 일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년 월 일인 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대전광역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95.1.1>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31, 1995.1.1>1. 대전광역시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대전광역시 의회 사무처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1995.1.1>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1.31., 2021.12.29., 2022.12.30., 2025.9.2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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