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3.7.>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3.7.>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7.>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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