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최초 주차 시 ∼ 1시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2시간)무료 주차시간 이후 (매 15분 기준)월 정기주차
무료800원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2005. 12. 30 규칙 제2611호>
[별표 2] <개정 2023.6.29.>
주차요금(제5조 관련)
 (단위: 1구획 당)

 비고: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9. 06. 12 규칙 제2749호><삭제 2013.06.24. 규칙 제2916호>
[별표 4] <개정 2012. 09. 28 규칙 제2880호><삭제 2013.06.24. 규칙 제2916호>
[별표 5] <신설 2005. 12. 30 규칙 제2611호><개정 2006. 12. 29 규칙 제2651호><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삭제 2013.06.24. 규칙 제2916호>

별지

소 속직 급
성 명(남/여)휴대전화
차 명차량번호
등록일 (차량출입일). . . ~ / 끝번호요일제: 요일(의무적용). . . ~ / 끝번호요일제: 요일(의무적용). . . ~ / 끝번호요일제: 요일(의무적용)
등록사유[ ]신규 [ ]차량교체[ ]신규 [ ]차량교체[ ]신규 [ ]차량교체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증사본(본인명의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2. 정기주차등록은 주차관제시스템 신규입력으로 입차ㆍ출차 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 전출, 장기교육 등의 경우 해지(환불)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 만차시와 주차관리원 요구 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5. 지상주차장은 민원인전용이므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증사본(본인명의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2. 정기주차등록은 주차관제시스템 신규입력으로 입차ㆍ출차 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 전출, 장기교육 등의 경우 해지(환불)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 만차시와 주차관리원 요구 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5. 지상주차장은 민원인전용이므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증사본(본인명의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2. 정기주차등록은 주차관제시스템 신규입력으로 입차ㆍ출차 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 전출, 장기교육 등의 경우 해지(환불)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 만차시와 주차관리원 요구 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5. 지상주차장은 민원인전용이므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증사본(본인명의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2. 정기주차등록은 주차관제시스템 신규입력으로 입차ㆍ출차 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 전출, 장기교육 등의 경우 해지(환불)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 만차시와 주차관리원 요구 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5. 지상주차장은 민원인전용이므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연번일자소 속직 급성 명차 종차량번호비고
소 속(전 소속 : )(전 소속 : )(전 소속 : )(전 소속 : )
직 급휴대전화
성 명(남/여)차량번호
해지사유
환불금액₩ (담당자 작성)₩ (담당자 작성)₩ (담당자 작성)₩ (담당자 작성)
입금계좌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송 금 확 인
입금계좌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주차중지) 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주차중지) 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주차중지) 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주차중지) 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주차중지) 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05. 12. 30 규칙 제2611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6.29.>

규격 : 가로 90mm × 세로 50mm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6.2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9.4.>
정기주차 등록대장

 규격 : 가로 210㎜ × 세로 29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6.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4.>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입주업체”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4. “관리인”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운영)

제4조(주차장 운영)①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②지상주차장은 공휴일, 토요휴무일 및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10.22.]

제6조(주차요금 감면대상)

제6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30, 2007.11.16, 2009.6.12, 2013.6.24, 2020.9.4., 2021.10.22., 2023.6.29.>1. 1시간[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2시간]이내 주차차량2. 시 산하 및 자치구 등의 관용차량3.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6. 시청사 공사차량7. 삭제<2020.9.4.>8.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 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1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11. 삭제<2020.9.4.>②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급한다.<개정 2007.11.16, 2009.6.12, 2020.9.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10.22., 2021.12.29.>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4.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0.9.4.>

제7조(정기주차)

제7조(정기주차)①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②정기주차 대상자는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4.>③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제8조

제8조 삭제 <2020.9.4.>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관리인은 출차시 제6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②관리인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개정 2013.6.24. 2020.9.4.>③정기주차자는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20.9.4.>④ 삭제<2013.6.24>⑤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회의 및 행사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신설 2013.6.24> <개정 2020.9.4., 2023.6.29.>

제10조(주차요금 관리)

제10조(주차요금 관리)①관리인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개시 후 지체없이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② 그 밖에 주차요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9.4., 2023.6.29.>

제11조

제11조 삭제<2009.6.12>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제한)

제13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20.9.4.>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시에서 시행하는 부제운행 해당 차량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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