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7.>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주요 시책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방문간호 서비스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4.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5.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연계6.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발굴 <신설 2024.5.17.>7. 정보통신기술활용 연결 및 안부확인 <신설 2024.5.17.>8.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지역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신설 2024.5.17.>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신설 2024.5.17.>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17.>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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