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 중 도시관리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의 개요2. 교통현황 및 분석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홍보계획6.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전문개정 2021.6.30.]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공사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관련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의2(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의2(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심의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지정)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제8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제2조의 공사 중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5.12.3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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