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조례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제3조(채권의 매입의무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2.7.>1. 도급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3.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 면제자②그 밖에 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율)

제4조(원금상환 및 이율)①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②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11.8.>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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