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행계획)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5조(문해교육 사업)
제5조(문해교육 사업)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5.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
제5조의2(지원)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