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1.>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3.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교육 및 홍보)

제3조의2(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촉진하고,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보육교직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호조치)

제5조의2(보호조치)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21.]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사업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어린이집 원장3. 보육교사4. 학부모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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