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상소화장치가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