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사업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 <개정 2025.6.27.>4. 사회공헌 진흥사업 <신설 2025.6.27.>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5.6.27.>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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