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조례 공포 2015-08-14 시행 201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탁 사 무 명근 거 법 령
산업단지 관리업무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8.1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위탁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제4조(권한과 책임) 수탁자(“수탁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시행자 명의 상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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