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행정과 소방활동 등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2. “소방공무원등”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업무 종사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소방활동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4.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의 조직, 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5.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등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행정 분야와 소방활동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협약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방 법률지원 위원)

제6조(소방 법률지원 위원)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위원(이하 “법률지원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

제7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지원위원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법률지원위원으로 위촉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지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제8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①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면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등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원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소방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시장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분쟁 해결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경우 관련 법률지원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제12조(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률지원과 관련한 자문료, 회의 참석수당,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소송비용 회수)

제13조(소송비용 회수)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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