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청 구 자 인적사항청 구 자 인적사항성 명전 화 번 호
청 구 자 인적사항청 구 자 인적사항주 소전 자 우 편
청구내용 및 취 지청구내용 및 취 지
청구사유청구사유1. 일 시 : 2. 장 소 : 3. 행 위 자 : 4. 행위내용 : 5. 피해 또는 파급효과 등 :1. 일 시 : 2. 장 소 : 3. 행 위 자 : 4. 행위내용 : 5. 피해 또는 파급효과 등 :1. 일 시 : 2. 장 소 : 3. 행 위 자 : 4. 행위내용 : 5. 피해 또는 파급효과 등 :1. 일 시 : 2. 장 소 : 3. 행 위 자 : 4. 행위내용 : 5. 피해 또는 파급효과 등 :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옴부즈만 감사청구 서명 명부 2.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1. 옴부즈만 감사청구 서명 명부 2.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1. 옴부즈만 감사청구 서명 명부 2.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1. 옴부즈만 감사청구 서명 명부 2.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1. 옴부즈만 감사청구 서명 명부 2.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 비고 : 청구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고 : 청구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고 : 청구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고 : 청구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고 : 청구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고 : 청구취지 및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일자비고
건 명
제 보 자 인적사항성 명전화번호
제 보 자 인적사항주 소전자우편
관련행정 기관 및 공 무 원관련 기관명관련 기관명관련 기관명관련 부서
관련행정 기관 및 공 무 원관련 공무원관련 공무원소 속소 속직 위
관련행정 기관 및 공 무 원관련 공무원관련 공무원직 급직 급성 명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접수일시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처리기한내 용
접수 번호접수일시성 명주 소전화번호처리기한내 용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관련) 부 서
제 출 자 성 명주 소 (전화번호)
처리일시처리방법서면, 전화, 면담, 기타서면, 전화, 면담, 기타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
처리구분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완결( ) 처리중( ) 불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8.>
옴부즈만 감사청구 서명 명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을 합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란을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자를 기재합니다.
 6. 감사청구는 옴부즈만 1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18.>
옴부즈만 제보․제안․건의서

[별지 제4호서식]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

[별지 제5호서식]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감사청구)

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보·제안·건의)

제4조(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처리)

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상황 보고)

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